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문단 편집) == 규제와 이유 == [[대한민국]]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데 유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와, 경찰에 의한 단속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몇 가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해당 법을 저촉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벌이 크다. 풀어줬다가는 간첩들이 악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오히려 실총에 소염기 부착하고 칠해서 간첩이 유용하게 쓰면 어떻게 할 건가?[* [[https://www.snopes.com/fact-check/hiding-shotgun/|#]]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야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선 실제로 물총이나, 에어소프트건처럼 꾸민 총기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한다. 해서 미 경찰들은 자신에게 누군가 총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을 겨누면, 그게 실총이었건 아니건 대응사격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만화방 단속, 신체 과다노출 단속처럼 경찰의 실적잡기식 수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체포된 [[이석기]]처럼 일본산 고가 가스건을 개조하면 실총의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총기난사]]는 값싸고 성능 좋은 에어소프트건으로 행해질 테고, 수사 이후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회사는 제재나 폐업을 당할 테고, 한국군은 비싸고 시끄러운 [[K2 소총]]대신 진작에 에어소프트건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그냥 공 모양인 6mm 쇠구슬과 유선형의 5.56×45mm NATO 탄두의 성능 차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도 있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이라면 국민들의 '''체력 단련과 모의전투로 인한 전투력 간접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다.''' 에어소프트건이 실총보다 가볍고 구조도 다르긴 해도 각종 보호장구 및 군장을 착용하고 산악지형이나 필드를 뛰어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방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를 넘어 민간에서 전술훈련을 연장하는 것에 준한다 볼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훈련에서도 시가지 전투 사격으로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 대만에서는 이 논리를 근거로 에어소프트 산업을 활성화시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중화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침공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대만은 중국때문에 국교단절을 당해서 총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에어소프트건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한 역사가 있다.] 행정 기관은 엽총이나 권총 등의 총기, 에어소프트건이나 석궁에 대해 해당 물건을 들고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살상력에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발사되는지라 준비동작이 작고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활이나 새총은 조준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동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견하고 저지하기가 쉽다는 점. 산탄총의 경우 근접전만 가능하고 관통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 슬러그탄은 관통력이 높고 바람만 안타면 궤적이 유지되어 저격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제재중이다. 라는 나름 설득력있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총열의 내부를 갈아내고 장애물을 설치하며, 가스활대 부분을 개조하여 절대로 실탄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롭 건]][* 실탄 발사 시 프롭건이 화약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하여 사용자가 중상을 입는다], 총열 내부에 쇳덩어리를 용접하여 막아버리고 공이 부분에 쇳물을 부어 한 덩어리로 만든 무가동실총,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인 발화식 [[모델건]], 겉모습만 비슷할 뿐 살상력 자체가 전혀 없는 에어소프트건 등등을 규제하는 것도 '''실총이랑 구분이 안되니까 개조하면 사람([[VIP]])을 죽일수도 있겠지?'''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규제한 것이다. 실제로, 총포법 중에 '''총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이 부분 자체가 문제다.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고 따라서 법률 집행 기관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을 따르지 아니한 법이며, 한마디로 법률의 해석을 행정 기관([[경찰]])의 재량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당장 쇠파이프에 나무 막대기 붙여놨다고 '어, 이거 [[핸드캐논]]이지?' 내지는 '이건 [[스텐 기관단총]]이지?--[[잡았다 요놈]]!--하면서 잡아가도--, 심지어 서류가방을 보고 '어, 이건 은닉용 [[H&K MP5#s-4.2|MP5K]]잖아?' 하면서 잡아가거나 과장해서 말하면 리틀 아모리, 35스케일 전차 동축기관총(...) 같은 축소형 총을 보고 크기고 뭐고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잡아가도-- 행정 기관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뜻.(한마디로 [[행정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좀 과장해서 기술하긴 했다만.]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 제37조 2항에 있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며, BB탄총 역시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실총 모델이 버젓이 존재하고, 일부 [[실탄사격장]]에서 금장/은장 실총을 확인할 수 있는 금장/은장 모델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금장/은장 자체가 컬러파트로 취급되어 오렌지팁이 붙어있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반짝이는 몸체가 눈에 잘 띄이고, 발견이 쉬워 저지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민수용 시장에는 블루 처리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혹은 크롬 총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